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와 전월세의 상한 수수료를 계산해 협의 전에 기준선을 알려줍니다.
계산 원리
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로 제한)
전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
부가세 10%는 별도 표시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 | 5천만 원 이하 | 0.6% | 25만 원 |
| 매매 | 5천만~2억 원 | 0.5% | 80만 원 |
| 매매 | 2억~9억 원 | 0.4% | 없음 |
| 전월세 | 5천만 원 이하 | 0.5% | 20만 원 |
| 전월세 | 5천만~1억 원 | 0.4% | 30만 원 |
| 전월세 | 1억~6억 원 | 0.3% | 없음 |
위 표는 대표 구간이며, 고가 구간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계산기는 구간표를 적용하지만 실제 상한은 부동산 소재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
거래 유형(매매/전월세)을 고르고 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넣습니다. 전월세라면 월세도 입력하세요.
결과 해석과 실제 예시
| 거래 | 환산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수수료(상한) | 부가세 포함 |
|---|---|---|---|---|
| 매매 1억 원 | 1억 원 | 0.5% | 50만 원 | 55만 원 |
| 매매 1.8억 원 | 1.8억 원 | 0.5% | 90만 원 → 한도 80만 원 적용 | 88만 원 |
| 매매 5억 원 | 5억 원 | 0.4% | 200만 원 | 220만 원 |
| 보증금 5천만 + 월세 40만 | 9천만 원 | 0.4% | 36만 원 → 한도 30만 원 적용 | 33만 원 |
매매 1.8억 원처럼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수수료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정 수수료 외에 별도 명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자체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세요.
- 주택 외 오피스텔·상가 등은 요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자가 자신의 중개인에게 냅니다. 계산기는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을 계산합니다.
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법정 요율은 상한이라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에서 월세를 왜 100배 하나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거래금액을 정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환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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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21일 · 작성: 자산 파일럿 편집팀 · 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시·도 조례의 상한요율 기준입니다. 소재지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금리·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