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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자산 파일럿 편집팀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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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가 별도로 듭니다. 계약 전에 예상 세금을 알아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주택 가격·전용면적·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원리

1주택 표준세율: 6억 이하 1% / 6억 초과~9억 이하 (가격(억)×2÷3−3)% / 9억 초과 3%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비규제 3주택 8%)
총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로 근사) + 농특세(전용 85㎡ 초과 시 가격의 0.2%)

입력 방법

주택 가액, 전용면적이 85㎡ 초과인지,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1·2·3주택 이상),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선택하세요.

결과 해석과 실제 예시

조건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근사)합계
5억 원, 1주택, 85㎡ 이하1%500만 원50만 원550만 원
8억 원, 1주택, 85㎡ 이하약 2.33%약 1,867만 원약 187만 원약 2,053만 원
12억 원, 1주택, 85㎡ 초과3%3,600만 원360만 원3,960만 원 + 농특세 240만 원
6억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8%4,800만 원480만 원5,280만 원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까지 이어서 올라갑니다. 같은 8억 원이라도 1주택이면 2,000만 원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6,400만 원(8%)으로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표준 세율 기준이며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근사합니다. 중과 구간의 실제 지방교육세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중과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계약일 기준 지방세법과 위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일 등)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상속·증여는 기한이 다르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피하는 특례가 있으나 요건이 복잡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85㎡ 초과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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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 차이 자세히 보기 →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 작성: 자산 파일럿 편집팀 · 세율은 지방세법의 주택 취득세율 기준입니다. 최신 세율·감면·중과 요건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금리·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