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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금 계산법, 세전세후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2026.09.20자산 파일럿 편집팀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뗀 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을 단계별로 풀고, 근속 5년과 20년 두 가지 예시로 세전·세후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세전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월급 300만 원, 5년 근속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상여금·수당 없이 월급만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는 900만 원이고, 이를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입니다. 5년(1,825일) 근속했다면 세전 퇴직금은 10만 원 × 30 × (1,825 ÷ 365) = 1,500만 원입니다.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 비율만큼 나눠 최종 세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단계금액
세전 퇴직금1,500만 원
−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500만 원
= 환산 전 소득1,000만 원
환산급여 (× 12 ÷ 근속연수)2,400만 원
− 환산급여공제1,760만 원
= 과세표준640만 원
산출세액(6% 구간) × 근속연수 환산16만 원
+ 지방소득세(10%)1.6만 원
퇴직소득세 합계17.6만 원
실수령 퇴직금1,482.4만 원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구간과 퇴직소득세 누진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왜 세금 비중이 낮아질까 — 20년 근속과 비교

이번에는 월급 500만 원, 20년 근속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전 퇴직금은 약 1억 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123.2만 원으로, 실수령액은 약 9,876.8만 원입니다.

근속연수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실수령액실효세율
5년 (월급 300만 원)1,500만 원17.6만 원1,482.4만 원약 1.17%
20년 (월급 500만 원)1억 원123.2만 원9,876.8만 원약 1.23%

세전 퇴직금 규모는 20년 근속 쪽이 훨씬 크지만, 실효세율은 두 경우 모두 1%대 초반에 머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근속연수가 길수록 함께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세전 퇴직금 규모 자체가 매우 크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실효세율도 함께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의 —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되고,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액이 일부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감면율과 적용 조건은 연금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 개정 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이 기본 요건이라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별도 약정으로 그보다 짧은 근속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 범위와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회사 정산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상여금·수당의 포함 범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유리한 금액 적용 여부, 실제 3개월간의 총 일수 차이 등에 따라 회사의 정산액과 간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월급과 근속연수로 세전·세후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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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퇴직 후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간이 산출 방식이며, 상여금·연차수당 등 실제 임금 구성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구간과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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