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1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
0원
0원
식대·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에요.
0원
0원
근로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
최종 예상 세전 퇴직금
0원
퇴직금 정산 가이드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 1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간편 시뮬레이션이에요. DB형/DC형 퇴직연금, 통상임금과의 비교(최저한도) 등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
퇴사 후 회사에서 입금된 퇴직금을 확인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회사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14일 지급 기한을 넘겼는데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낸다"고 오해해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액 자체보다 어떻게 받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 공식과 핵심 변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 등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해 커지는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에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연분연승법)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근속연수별로 계산기 로직 그대로 계산한 예상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예상 퇴직소득세 |
|---|---|---|
| 5년 | 500만 원 | 약 3,580만 원 |
| 10년 | 1,500만 원 | 약 1,982만 원 |
| 20년 | 4,000만 원 | 약 773만 원 |
| 30년 | 7,000만 원 | 약 380만 원 |
같은 2억 원을 받아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함께 커지면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눈앞의 연봉 차이뿐 아니라,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늘어나는 퇴직소득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를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늦게 지급했는데도 이 권리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상여금이 적었던 시기에 퇴직 시점이 겹치면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보고 회사에 유리한 쪽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될 뿐입니다. IRP에서 다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결국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만 세율이 30~40% 줄어드는 실질적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 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 전후로 확인해야 할 3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통상임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에 지연이자(연 20%) 청구 여부를 문의합니다.
-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IRP 계좌로 이체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을 검토해 세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A. 아니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는 것이며,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율 자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Q.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정확한 반영 여부는 회사의 임금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