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

노후준비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의 함정

2026.09.03자산 파일럿 편집팀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받으려고 연금저축 계좌에 900만 원을 채워 넣었는데, 예상보다 환급액이 적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연금저축 자체의 한도를 초과 납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야 900만 원이지,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초과 납입한 300만 원은 세액공제도 못 받고 계좌에 묶여만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세액공제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영역이라, 아래에서 DB·DC형 차이부터 한도 배분까지 정리했습니다.

DB형과 DC형, 회사가 정하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중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으로 운용해 그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직접 운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소득구간별로 환급액이 얼마나 다를까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세액공제율900만원 만납 시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1,48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1,188,000원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하며,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함정 1 — 연금저축 하나에만 900만 원을 넣음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90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을 IRP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에 900만 원을 몰아넣으면 초과한 3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채 계좌에 묶이게 되니, 두 계좌에 나눠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정 2 — 55세 이전 중도 인출로 세제 혜택 추징

IRP와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되고, 운용 수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금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계좌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함정 3 — DC형 계좌를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별도로 지시하지 않으면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저금리 상품에 그대로 두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펀드 등으로 운용 지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해볼 3단계

  1.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하고, 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2.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한도만큼 IRP에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최대화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 계좌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돼 있지 않은지 운용 현황을 로그인해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sset Pilot 메인 계산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