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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노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는 얼마? 60일 이내 조건

2026.10.17자산 파일럿 편집팀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기존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900만 원)에 더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3,000만 원 이상 옮기면 최대 36만~45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ISA 가입 3년이 지나 만기가 다가오는 분, 만기 자금을 그냥 찾을지 연금계좌로 옮길지 고민하는 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 알고 싶은 분입니다.

ISA 만기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이자·배당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 원, 서민형 등 요건 해당 시 4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만기를 맞으면 크게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세액공제 구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ISA 전환금액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잔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했다면 그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전환금액이 있으면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존 한도에 더해 인정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이 규정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만료일 기준 잔액이 전환금액의 한도이므로 잔액보다 많이 넣는다고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 금액 = min(전환금액 × 10%, 300만 원) / 세액공제 = 추가 공제 대상 금액 × 12%(또는 15%)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 예시

ISA 만료 잔액 전부를 연금계좌로 옮긴다고 가정한 추가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옮긴 금액(전환금액)10%추가 공제 대상(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12% 공제15% 공제
1,000만원100만원100만원12만원15만원
2,000만원200만원200만원24만원30만원
3,000만원300만원300만원36만원45만원
5,000만원500만원300만원36만원45만원

전환금액이 3,000만 원이면 10%가 정확히 300만 원이라 이후에는 더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늘지 않습니다. 이미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합산 900만 원)을 채웠다면 총 공제 대상은 1,200만원이 되어, 세액공제는 12% 기준 10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15% 기준 13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공제받을 세금이 적으면 실제 효과도 줄어듭니다. 또 공제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대상이 되고, 아래의 중도 인출 규칙도 적용되므로 노후용으로 묶어 둘 자금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옮긴 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인출하는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연금수령의 요건(나이, 가입 기간, 연간 수령 한도)은 시행령에 따로 있으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확인할 점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은퇴자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은퇴자금 계산기 바로가기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IRP·퇴직연금 구조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가이드, ISA의 배당소득세 절세는 배당소득세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 잔액의 일부만 옮겨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은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정합니다. 일부만 옮기면 그 금액이 전환금액이 되고, 추가 공제 대상은 그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입니다.

Q. 전환금액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넣어도 되나요?

제4항은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해에 걸치면 각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91조의18제11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만료 시점의 이자소득 등 정산 방식은 증권사 안내를 따릅니다.

공식 출처

본 글은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제59조의3·제20조의3·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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