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이어도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원)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는 공제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공제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공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2억 원) +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은 공제가 보장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 순액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계산 예시 1 —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채무·장례비 등을 단순화하고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장례비공제 500만 원 반영) | 9억 9,500만 원 |
| − 일괄공제 | 5억 원 |
| −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4.29억 원 → 최소 보장 5억 원 적용) | 5억 원 |
| = 과세표준 | 0원 |
| 납부세액 | 0원 |
공제 합계(10억 원)가 과세가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계산 예시 2 —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금융재산 1억 원 포함
| 계산 단계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9억 9,500만 원 |
| − 일괄공제 | 5억 원 |
| −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8억 5,714만 원) | 8억 5,714만 원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 원 |
| = 과세표준 | 6억 1,786만 원 |
| 산출세액 (10억 이하 구간,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억 2,536만 원 |
| − 신고세액공제(3%) | 376만 원 |
| 납부세액 | 약 1억 2,160만 원 |
배우자상속공제 = min(max(법정상속분, 5억 원), 30억 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 1.5 ÷ (자녀 수 + 1.5) — 자산 파일럿 상속세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었을 뿐인데, 배우자상속공제가 정률로 커지는데도 과세표준이 0원에서 약 6.2억 원으로 뛰면서 납부세액이 약 1억 2,16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공제선을 넘는 구간부터는 재산 증가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됩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해 미리 나눠 증여했더라도, 상속이 그 10년 이내에 발생하면 합산 과세되고 기납부 증여세액만 공제받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확인할 점
-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금융재산(예금·보험 등)의 순액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채무는 차감한 순액 기준입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 이력이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액(시가 또는 공시가격)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는 공제로 상쇄되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금융재산 등 구체적인 재산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많이 줄어드나요?
네, 배우자상속공제 자체가 배우자가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기본 공제선이 5억원(일괄공제)으로 낮아집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미리 나눠주는 대신 10년 합산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은 사망 시점에 한 번에 과세되지만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 규모가 더 큽니다. 재산 규모와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가족 구성과 재산으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보세요.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생전 증여를 함께 고려한다면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등 세무 일정은 금융 캘린더의 세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상속공제 한도와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68조 기준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은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