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파일럿
택스 파일럿 · 상속·증여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를 자동으로 비교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드려요.

1상속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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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순액이에요.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에 쓰여요.

2가족 현황 (인적공제)

자녀 수1인당 5,000만원 공제
1
연로자 수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0
미성년자 수19세 미만 · 1인당 1,000만원
0
장애인 수1인당 기대여명 20년 기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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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제/비용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이 보장되고,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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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상속세를 확인해보세요

최종 예상 상속세 총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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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파일럿 세무 인사이트

본 계산기는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을 반영한 간편 시뮬레이션이에요. 배우자의 실제 법정상속분, 재해손실공제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1차 상속)는 어머니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가 거의 없었는데, 몇 년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2차 상속) 자녀들 앞으로 갑자기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의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라는 큰 공제 하나가 사라지는 것만으로 세액이 몇 배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자매 간 재산 분할 협의가 늦어지다가 법정 기한을 넘겨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속세는 세율 자체보다 "공제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챙기느냐"가 세액을 좌우하는 세목이라, 아래 계산 구조와 실무 함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과 핵심 변수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최소 500만 원 보장, 최대 1,000만 원 한도)을 차감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쪽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만큼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더해지고,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반영되면 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표준에는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장례비용·채무 없음, 금융재산 없음)하고 계산기 로직 그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공제액 합계총 납부세액
10억 원10억 4,000만 원0원
20억 원13억 5,714만 원127,416,429원
30억 원17억 8,571만 원314,002,857원
50억 원26억 4,286만 원757,431,429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기초·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보장액만 더해도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이 이 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누진세율 때문에 세액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2차 상속에서는 같은 재산도 세액이 몇 배로 뜁니다

조건 (상속재산 20억 원, 자녀 2명)총 납부세액
1차 상속 (배우자 생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127,416,429원
2차 상속 (배우자 이미 사망, 자녀만 상속)424,860,000원

똑같은 20억 원을 상속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가 빠지는 2차 상속에서는 세액이 약 3.3배로 뛰어오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생존해 계시다면, 1차 상속 시점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2차 상속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함정 1 — 배우자상속공제, 기한 내 분할·등기하지 않으면 최소 5억 원만 인정

배우자상속공제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최대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등기(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를 마치고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 협의가 늦어져 이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았어도 공제는 최소 보장액인 5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함정 2 —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잊고 "이미 증여세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합산되면서 전체 과세표준이 올라가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있다면 이 계산기의 "10년 이내 증여 여부" 항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함정 3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액 기준이라 부채와 상계하면 줄어듭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주식 등 총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대출)를 뺀 순금융재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에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다면 이를 상계한 순액으로 공제액이 정해지므로, 총 예금액만 보고 공제액을 과대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3단계

  1.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약 15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등기·신고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가 이 기한에 달려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계산기로 합산 반영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3.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해서 3% 신고세액공제를 챙기고, 재산 규모가 크다면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공제 조합을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두 금액을 비교해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돼요. 상속인 수가 적어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는 자동으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그보다 크면 최대 30억 원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분할기한을 지켜야 최대한도가 인정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산이 완료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