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부모님께 드릴 때도 5천만 원, 사위·며느리 등 기타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한도는 한 번에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10년간 누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2026년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
| 직계존속 (부모→자녀 등, 수증자가 성인) | 5천만 원 | |
| 직계비속 중 미성년자 | 2천만 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자녀→부모, 수증자가 성인) | 5천만 원 | |
| 기타친족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등) | 1천만 원 |
위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정해진 증여재산공제 기준입니다.
10년 합산과세,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으면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 한도와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나눠서 준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계산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시: 5년 전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고(당시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 없음), 지금 추가로 7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10년 합산 증여액 (3천만 + 7천만) | 1억 원 |
| −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 5천만 원 |
| = 과세표준 | 5천만 원 |
| 산출세액 (1억 이하 구간, 세율 10%) | 500만 원 |
| − 신고세액공제(3%) | 15만 원 |
| 납부세액 | 485만 원 |
만약 처음부터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했어도 납부세액은 동일하게 485만 원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나눠서 증여해도 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각각 10년 내 최초 증여라고 가정하고, 관계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사례 | 증여금액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세액 |
|---|---|---|---|---|---|---|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
| 배우자에게 5억 원 | 5억 원 | 6억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 | 3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100만 원 | 3만 원 | 97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6억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원) — 자산 파일럿 증여세 계산기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신고 기한과 놓치기 쉬운 점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위 계산 예시에도 이 3% 공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대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도 증여로 간주되어(대납가산, gross-up) 세금이 한 번 더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세금만 안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았나요?
- 채무가 포함된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소득세도 함께 계산했나요?
- 증여세를 누가 부담할지(수증자 본인 납부 vs 증여자 대납) 미리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되므로, 10년을 넘겨서 나눠 증여해야 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나눠줘도 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Q.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되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부모를 한 사람으로 간주해 합산하므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결혼자금이나 출산 관련 추가 공제가 있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등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며, 적용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증여세를 관계·금액별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세 가이드, 매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기준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등 특례 적용 여부와 최신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