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관계별 공제 한도와 2026년 누진세율표를 반영해 총 납부세액을 계산해 드려요.
미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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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 입력해요.
500만원 한도로 공제돼요.
혼수용품 등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간주되어 세액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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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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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파일럿 세무 인사이트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누진세율표를 반영한 간편 시뮬레이션이에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대납 가산액의 정확한 재계산(gross-up), 10년 합산과세 등 실제 신고는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해 주세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면서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통지서를 받고서야 신고 자체를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는 했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처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더 낸 경우도 흔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를 줬는지"보다 "어떤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세목이라,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핵심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과 핵심 변수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부담부증여), 비과세액, 감정평가수수료(500만 원 한도)를 차감해 증여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 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이며 모두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과세표준에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증여 금액별로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직계비속, 기본공제 5,000만 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하고, 금액 구간별 총 납부세액을 계산기 로직 그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총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
|---|---|---|
| 5,000만 원 | 0원 | 0원 |
| 1억 원 | 5,000만 원 | 4,850,000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38,800,000원 |
| 5억 원 | 4억 5,000만 원 | 77,600,000원 |
| 10억 원 | 9억 5,000만 원 | 218,250,000원 |
기본공제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지만, 그 구간을 넘는 순간부터는 누진세율 때문에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는 계획을 세우면 이 누진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아직 반영하지 않는 혼인·출산 공제, 적용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혼인·출산 통산 한도)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 계산기는 아직 기본 관계별 공제만 반영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아래처럼 직접 공제액에 1억 원을 더해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조건 (성인 자녀, 증여 3억 원) | 적용 공제 | 총 납부세액 |
|---|---|---|
| 혼인·출산 공제 미반영 | 5,000만 원 | 38,800,000원 |
| 혼인·출산 공제 반영(요건 충족 시) | 1억 5,000만 원 | 19,400,000원 |
같은 3억 원을 증여해도 혼인·출산 공제를 놓치면 약 1,94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로 목돈을 증여받을 계획이라면, 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위 표에서 보듯 이 공제 하나로 세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도, 신고 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입양일 이후 2년이라는 기한 요건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들지만, 국세청은 그 채무가 임대보증금이나 금융회사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지, 그리고 이후 수증자가 실제로 그 채무를 갚아나가는지를 사후 검증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상환액이 추가 증여로 다시 과세될 수 있고, 채무 인수액만큼은 증여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진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히 형성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공시가격)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이내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우선 적용되며, 낮게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나중에 시가로 경정하면서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시세가 명확한 자산은 처음부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3단계
- 이 계산기로 기본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혼인·출산 공제 등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신고가액을 정합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해서 3% 신고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재산공제는 매번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인(배우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공제 한도가 한 번만 적용돼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Q.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지만, 그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전체 세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해요.
Q.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유의할 점은?
A.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성인 자녀(5,000만 원)보다 낮아요.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는 계획이라면 10년 주기를 활용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