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그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을 넣으면 기본공제 후 세액과 세후 실수익을 알려줍니다.
계산 원리
과세표준 = 연간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최대 양도차익까지, 0 이하이면 0)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 (합계 22%)
세후 실수익 = 양도차익 − 세금 합계
입력 방법
입력하는 값은 개별 종목 이익이 아니라 그해 해외주식 전체를 통산한 순양도차익입니다. 손실 종목이 있다면 이익에서 미리 차감한 값을 넣으세요. 0 이하의 값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과 실제 예시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 | 세후 실수익 |
|---|---|---|---|---|---|
| 200만 원 | 200만 원 | 0원 | 0원 | 0원 | 200만 원 |
|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150만 원 | 15만 원 | 835만 원 |
| 5,000만 원 | 250만 원 | 4,750만 원 | 950만 원 | 95만 원 | 3,955만 원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만 원으로 실효세율이 16.5%, 5,000만 원이면 20.9%로 올라 22%에 가까워집니다.
주의사항
-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의 환율, 수수료, 종목별 손익 통산은 계산기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나 세무 전문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국내 상장주식(대주주)이나 배당소득 과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난 종목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의 이익과 통산되므로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차익을 입력하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종목마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그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세후 실수익이 실제 원화 수익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하며 환전 손익과 수수료는 넣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기준 금액은 증권사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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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검증 방법
표의 세액은 (양도차익 − 250만 원) × 22%를 따로 계산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1,000만 원 → 165만 원, 5,000만 원 → 1,045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은 소득세법 제103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별도)는 제104조의 세율 체계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환율·수수료·종목 통산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자료를 사용하세요.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제104조 세율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양도한 다음 해 5월)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작성: 자산 파일럿 편집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22%: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과 기본공제 250만 원은 소득세법 기준이며 신고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금리·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