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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2026.09.13자산 파일럿 편집팀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은 세금이 아예 없는 한도가 아니라 "공제받는 금액"일 뿐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2%라는 낮지 않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세금은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서, 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차익 규모별 세금 계산 예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뒤 20% 양도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합산 22%)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연간 양도차익공제 후 과세표준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22%)세후 실수익
500만원250만원55만원445만원
2,000만원1,750만원385만원1,615만원
5,000만원4,750만원1,045만원3,955만원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250만원 공제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집니다. 수익이 크게 났을 때일수록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투자·인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공제는 종목 하나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실현한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1년에 한 번, 25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매도했다면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의 손익을 먼저 통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함정 1 — 매도만 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줄 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전년도 귀속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함정 2 — 손실 종목을 따로 계산해 손해를 본다

같은 해에 매도한 종목 중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이 난 종목과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익 난 종목만 따로 떼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ETF도 250만원 공제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해외 상장 ETF는 일반적으로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세 방식(15.4%) 등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한 상품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환율이 변동하면 세금 계산도 달라지나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을 반영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달러 기준 수익률이라도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에 따라 원화 환산 양도차익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볼 3단계

  1. 올해 매도한 국내·해외 주식의 종목별 손익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 규모를 파악합니다.
  2.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해 예상 세금과 세후 실수익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기 →
  3.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에 필요한 연간 매매내역서를 증권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세금을 뺀 해외주식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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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표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율·공제·신고 방법은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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