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상환 의무는 생기지만, 실제로 갚는 시기는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뒤로 미뤄지는 대출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을 의무상환액으로 냅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 기준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 상환율은 학부 20%·대학원 25%이고, 계산액이 적어도 연 36만 원의 최소부담액이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는 사회초년생, 첫 월급을 받기 전에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재학 중이거나 휴직·실직 상태에서 상환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입니다.
상환 의무와 상환 시기는 다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 정의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만,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 상환은 유예됩니다. 채무자는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자발적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1항).
의무상환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계산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이 산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있고, 상환율은 20~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른 현재 적용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값 | 비고 |
|---|---|---|
| 상환기준소득(2024년 귀속) | 1,752만 원 (총급여 기준 2,679만 원) |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 |
| 상환기준소득(2025년 귀속) | 1,898만 원 (총급여 기준 2,851만 원) |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 |
| 상환율 |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 |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 36만 원 | 상속·증여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제18조제5항). 2026년 귀속분은 고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어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연금소득 등도 포함됩니다(제18조제4항).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연간소득금액은 소득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소득 종류 | 연간소득금액 |
|---|---|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종합소득(사업소득 등)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연금소득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가 정합니다. 총급여가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이면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를 총급여에서 뺍니다. 이 식으로 총급여 2,851만 원을 계산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약 1,898.35만원이 되어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과 맞아떨어집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별 의무상환액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 학부 20%와 대학원 25%, 최소부담 연 36만 원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월 환산액은 연 의무상환액을 12로 나눈 참고용 숫자입니다.
| 총급여 | 구분 | 연간소득금액 | 초과분 | 상환율 | 연 의무상환액 | 월 환산(참고) |
|---|---|---|---|---|---|---|
| 2,800만원 | 학부 | 1,855만원 | — | 20% | 상환 없음 | — |
| 3,000만원 | 학부 | 2,025만원 | 127만원 | 20% | 36만원 (최소부담 적용) | 3만원 |
| 3,500만원 | 학부 | 2,450만원 | 552만원 | 20% | 110.4만원 | 9.2만원 |
| 4,500만원 | 학부 | 3,300만원 | 1,402만원 | 20% | 280.4만원 | 23.37만원 |
| 6,000만원 | 학부 | 4,725만원 | 2,827만원 | 20% | 565.4만원 | 47.12만원 |
| 3,500만원 | 대학원 | 2,450만원 | 552만원 | 25% | 138만원 | 11.5만원 |
총급여 3,000만 원처럼 초과분이 작은 경우에는 계산액(25.4만 원)이 최소부담액보다 적어 연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2,800만 원이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낮아 의무상환이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의무상환액은 해당 소득 귀속연도의 고시값과 본인의 상환율,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국세청·한국장학재단이 통지하는 금액이 최종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나
- 근로소득자. 의무상환액이 있고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천공제 금액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회사)에게 통지합니다(제24조제1항). 시행령은 원천공제기간을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봅니다.
- 종합소득자(프리랜서·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이 결정되고,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지정됩니다(제23조).
- 연금·퇴직소득.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고(제25조), 퇴직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부합니다(제26조).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경우와 이자 면제
제18조제7항은 대학생, 폐업 신고를 한 사람,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했거나 공무원으로 있다 퇴직한 사람,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 때문에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5번 사유(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지역)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되며, 소득 기준은 시행령 제10조의2에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이 있는 기간에 계속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제16조의2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구소득분위 해당자·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범위에서 정한 가구에 속한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졸업 전까지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이자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8조제7항 2~5호 사유로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는 이자율이 매 학기 변동금리로 정해지고 단리로 계산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체하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 원리금에 100분의 2(시행령 제33조)를 곱한 연체금이 붙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0분의 5가 가산되며 연체금 총액은 미납 원리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법 제30조).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제32조). 형편이 어렵다면 연체하기 전에 유예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취업하지 않았으니 갚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은 재학 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된다고 안내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세법상 소득이면 포함됩니다.
- 총급여를 연간소득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총급여 2,851만 원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에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 상환기준소득이 고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 유예가 자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유예는 신청을 받아 이뤄집니다. 휴직·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 내 대출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고, 학부와 대학원 중 어느 상환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올해 총급여로 근로소득공제를 뺀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해 상환기준소득과 비교했나요?
- 회사에서 원천공제 통지를 받았다면 공제 금액과 기간(7월~다음 해 6월)을 확인했나요?
- 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유예 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 군 복무 등 이자 면제 대상 기간이 있다면 증빙을 준비했나요?
내 연봉에서 세금·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청년 지원 제도 조건 정리와 정부지원금 맞춤 찾기에서, 대출 이후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신용점수 관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부와 대학원 대출이 모두 있으면 상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대학원대출 상환율을 먼저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의 잔여 원리금을 넘으면 학부대출 상환율을 적용합니다.
Q. 의무상환액보다 더 많이 갚을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합니다.
Q.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얼마인가요?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에서 확인되는 최신 값은 2025년 귀속 1,898만 원입니다. 2026년 귀속 값은 고시 후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16조의2·제18조·제23~26조·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0조의2·제33조) — 상환 유예 기준, 연체금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정의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2026년 1월 1일 시행본
-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상환기준소득·상환율·최소부담의무상환액
-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의무적 상환) — 상환 개시와 유예
본 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를 기준으로 했으며, 계산 예시는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