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로직을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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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에요. 기본값은 2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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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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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로직을 간편화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직 제안을 받고 "연봉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르니까 무조건 좋다"고 판단해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막상 첫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같은 "연봉 7,000만 원"이라도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세전 숫자만 보고 결정했다가,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전 회사보다 못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실수령액이 정확히 어떤 공식으로 산출되는지, 그리고 계산기 결과를 받아본 뒤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공식과 핵심 변수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정산 금액이며, 실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매달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리됩니다.
연봉 구간별로 실수령액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만), 월 비과세액 20만 원 기준으로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을 계산기 로직 그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급여 | 월 실수령액 | 수령률 |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48,348원 | 89.9% |
| 4,000만 원 | 3,333,333원 | 2,920,613원 | 87.6% |
| 5,000만 원 | 4,166,667원 | 3,564,101원 | 85.5% |
| 7,000만 원 | 5,833,333원 | 4,838,643원 | 82.9% |
| 1억 원 | 8,333,333원 | 6,610,287원 | 79.3% |
연봉이 오를수록 수령률(세전 대비 실수령 비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지기 때문인데, 연봉 3,000만 원에서는 수령률이 89.9%지만 1억 원 구간에서는 79.3%까지 떨어집니다. 이직 협상에서 "연봉이 20% 올랐다"는 숫자만 보지 말고, 이 표처럼 구간별 수령률 차이까지 감안해야 실제 체감 인상폭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 조건 (연봉 5,000만 원) | 월 실수령액 | 월 소득세 |
|---|---|---|
| 부양가족 1인(본인만) | 3,564,101원 | 208,671원 |
| 부양가족 3인(배우자+자녀1) | 3,619,101원 | 158,671원 |
같은 연봉이어도 부양가족 공제(1인당 연 150만 원)와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되면서 월 실수령액이 약 5만 5천 원 늘어납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연말정산 전에 이 계산기로 미리 반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본업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는 경우, 두 회사 모두 각자의 급여만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각각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두 소득을 합산하면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두 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계산기를 한 번 더 돌려보고 예상 추가 납부액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사 시 회사에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덜 걷은 세금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추가 납부로 돌아옵니다. 당장의 월 실수령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점의 최종 부담까지 감안해서 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일부 스타트업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연봉의 1/13)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월 실수령액이 퇴직금 별도 지급 방식보다 낮게 계산되고, 실제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금 별도"인지 "퇴직금 포함"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계산기의 퇴직금 토글로 두 조건의 월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를 받은 뒤, 지금 바로 해야 할 3단계
-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세전 연봉이 아니라 이 계산기로 뽑은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현재 회사와 비교합니다. 인상률이 커 보여도 수령률 차이 때문에 체감 인상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 연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예상 추가 납부액을 미리 마련해둡니다.
- 입사 서류에서 원천징수 세액 비율(80/100/120%)과 퇴직금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당장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연말정산·퇴직 시점까지 고려해 조건을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A. 4대 보험료율은 전국 동일하지만, 비과세 항목 구성이나 회사가 적용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간이세액표 80%/100%/120% 중 선택)에 따라 실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Q.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저축·IRP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면 매달 낸 원천징수세액보다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Q. 4대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정부 고시로 조정될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최신 요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