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단계 누진세율표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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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등 자본적 지출을 입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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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파일럿 양도세 가이드
본 계산기는 일반 자산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연 2%, 최대 30%)와 8단계 누진세율표를 반영한 간편 시뮬레이션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의 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나 다주택 중과세율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해 주세요.
같은 아파트를 팔아도 매도 시점을 몇 달만 조정했으면 세금이 수천만 원 줄었을 텐데, 급하게 매도하느라 보유기간이나 거주요건을 며칠 못 채워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팔면서 "비과세 대상이니 세금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정작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하나로 세액이 몇 배씩 달라지는 세금이라,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핵심 변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과 핵심 변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 등)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법상 일반 자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초과분은 보유·거주기간을 각각 연 4%씩 합산해 최대 80%)를 차감하고,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단기 세율 최대 70%, 1년 이상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주택 등 일반 자산으로 양도차익이 3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기본공제 적용)하고, 보유기간별로 계산기 로직 그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총 납부세액(지방소득세 포함) |
|---|---|---|
| 2년 | 0% (3년 미만) | 102,421,000원 |
| 5년 | 10% | 89,881,000원 |
| 10년 | 20% | 77,341,000원 |
| 15년(최대 한도 도달) | 30% | 64,801,000원 |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 세액이 가장 커집니다.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3년 단위 구간(특히 보유 3년째 진입 시점)을 넘기고 파는 것만으로도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초과분에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는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경우에 일반 자산 기준(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15억 원(취득가액 5억 원, 보유·거주 각 5년)인 1세대 1주택을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5,226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 법정 공제율(보유 20%+거주 20%=40%)을 적용하면 약 2,825만 원 수준으로 계산기보다 약 2,400만 원 적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 계산기 결과를 상한선으로 참고하고,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2가지
취득세, 법무사·중개수수료, 새시 교체나 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도배·장판 교체나 단순 수선비 같은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아뒀다고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신고 전에 어떤 지출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2년이 필요한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어도 취득 당시 지정된 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거주요건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시점 기준을 헷갈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비과세를 기대했다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할 3단계
- 보유기간이 3년 단위 구간을 얼마 남기지 않았다면, 매도 시점을 조금만 늦춰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간을 하나 더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원을 초과해 판다면, 이 계산기 결과를 상한선으로 보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보유·거주기간 기준 정확한 공제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필요경비로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도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구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80% 한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초과분에만 적용되고 보유·거주 기간을 각각 채워야 해요. 일반 자산(다주택, 상가 등)은 보유기간 기준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계산을 단순화해 모든 경우에 30% 한도 공식을 적용하니, 1세대 1주택 초과분은 위 안내를 참고해 별도로 확인하세요.
Q.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이 적용돼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최대 70%, 그 외 자산도 일반 누진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매도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세요.